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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로부터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 2월13일 방송된 '무한도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와 51조(방송 언어)를 위반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로 삼은 내용은 '야! 너 미친놈 아니냐?' '다음 MT 때는 내가 똥을 싸겠다'는 대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민원이 제기돼 심의 결과 저속한 표현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고, 이 조치는 법적 강제성과 불이익이 없는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관련해 '무한도전' 제작진은 지난달 20일 방송부터 방송언어를 순화하겠다는 뜻에서 '노찌롱', '뚱보', '쩌리짱' 등의 자막과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19일, '방통심의위, 무엇을 위해 심의하나'라는 주제로 PD연합회와 언론정보학회가 긴급 주최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MBC '놀러와'의 신정수 PD는 "MBC는 방통심의위의 제재가 강화된 뒤 자체 검열이 심해졌다. '무한도전'의 '돌 I'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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