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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전원주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휘말려 검찰의 수사를 받은 사실에 대해 결백을 호소했다.
전원주는 올해 초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주민자치위원장 오모씨에게 친분 있는 유력 정치인에게 말해서 한나라당 남양주시 시의회 의원 공천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일 의정부지검 형사 5부에 따르면 전원주는 올해 초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주민자치위원장 오모씨(58)에게 "친분이 있는 유력 정치인에게 이야기해 한나라당 남양주시 시의회 의원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원주는 홈쇼핑에서 신발판매를 같이 하면서 알게 된 최모씨의 소개로 오씨를 처음 만났다. 최씨는 활동비를 요구해 오씨가 전원주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했으며 최씨에겐 따로 3,500만 원을 더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주에 따르면 전원주는 최모씨로부터 받을 행사비가 있어, 자신의 계좌에 차명으로 입금된 오씨의 돈을 최씨가 보낸 것으로 알았다고.
전원주는 이에 대해 억울한 입장을 밝히며 "나는 정치며 공천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으며, 문제가 된 돈이 입금된 것은 맞지만 그런 돈인 줄 몰랐고, 이미 다 돌려줬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전원주를 소환 조사하고 나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전원주는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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