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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을 위반한 지드래곤의 음란성과 관련한 콘서트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 단독 재판부는 12일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공연을 기획해 관람시킨 혐의(공연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지드래곤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사와 공연 팀장 정모(34)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필재)는 지난달 16일 YG엔터테인먼트와 공연팀장 정모(35)씨를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지드래곤에 대해서는 입건유예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공연법은 '누구나 청소년보호법 기준에 의한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드래곤의 공연을 주최한 YG엔터테인먼트와 연출가는 지드래곤의 공연을 연소자(공연법상 18세 미만의 자)에게 관람시켰다"고 약식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지드래곤 공연이 연소자에게 유해하다는 의견을 받고, YG엔터테인먼트와 연출가가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켰기 때문에 공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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