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국고 보조금 부정수령시 환수한다

앞으로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령하면 이를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고 보조금에 일몰제도가 도입되어 3년마다 존치여부를 평가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고 보조금 부정 수령자에 대한 환수 조항이 따로 없어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보조금은 일단 도입되면 '기득권'으로 인식돼 축소나 폐지가 어려워 국가 재정운용도 경직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의 보조금 규모는 2006년 1163개 사업, 30조3000억 원에서 2008년 1711개 사업, 38조2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2081개 사업, 42조70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예산이 잡혀있다.

정부는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3년마다 평가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일몰제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평가는 중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 '통합보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신설한다.

아울러 보조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를 반환하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되 구체적인 이자산정 범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보조금 부정 수령이 적발됐을 경우 일정 기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거나 불법 사용하는 등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벌금도 500만 원에서 1000만~3000만 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특정인에 대한 보조금의 과당 지급을 막기위해 보조금 수혜자의 지급한도를 설정하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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