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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패션 사업과 관련된 20억 원 횡령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따르면 비는 지난 6일 패션 디자인업체 제이튠크리에이티브 주주 7명과 함께 D사 대표 이 모 씨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피소됐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피고들이 제이튠크리에이티브 설립 과정에서 주식 납입금 25억 원을 가장 납입하고 상업등기부에 등재했다"며 "이들은 비에 대한 모델료 명목으로 20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의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14일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비는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모델일 뿐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비가 주주로 이름이 올라있는 건 사실이지만 비는 가수와 연기 활동에 전념했다. 회사 경영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횡령도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번 고소 사건이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투자를 유인한 뒤 투자금을 빼돌리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사기 사건으로 보고 이씨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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