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위 “부실상조업체 재무정보 공개”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업체 추가 조사

김동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실한 상조업체의 재무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또한 현재 라면과 커피, 면세유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도 담합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주요 현안 보고에서 국내 400여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서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다음 달까지 실태 파악을 완료,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무상태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최근 보람상조의 횡령 사건으로 상조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높아졌다"며 "상조 분야 전체로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실업체의 명단과 재무사정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공개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실태조사 기간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추가로 현장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9월 18일로 예정된 할부거래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상조업 등록요건으로 자본금 3억 원 이상, 선수금 50% 보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라면과 커피, 면세유 등의 카르텔(담합)을 조사 중"이라며 "생필품과 생계비 비중이 큰 서비스 등 서민 생활 밀접 품목의 카르텔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민과 관계된 업종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일부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또 카르텔 적발 시 법인에 대한 조치 외에도 카르텔에 적극 가담한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형사고발 확대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에서 담합했을 때 금전 배상이 가능하도록 계약 때 청렴서약서 같은 서류에 손해배상 조항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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