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중진공, 200억원 규모 재창업자금 지원

조성호 기자

국내에서 ‘한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라는 공식이 깨지게 됐다.

그간 실패기업인에 대한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어왔으나, 한번 실패한 중소기업은 제도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은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다 실패한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재창업자금 총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덕적 해이가 없는 실패 중소기업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어 실패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 등의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청년층의 기업가 정신 고취와 확산을 목적으로 ‘재창업자금’이 운영된다.

‘재창업자금’의 지원대상은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는 실패 경영인으로서, ▲재창업을 준비중인 자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신용미회복자는 총 부채규모가 15억원 이하일 것 등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재창업자금은 기술성·사업성·경영능력 등의 비재무 요소만을 평가한다. 지원결정 등급도 일반 창업자금의 지원 기준보다 1단계 하향 조정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중진공 기업평가와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심사를 동시에 거쳐야 하며 이후 ‘벤처기업협회 재창업추진위원회’의 도덕성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내)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다.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가까운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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