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가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소속 연예인 출연 청탁 등과 함께 연예기획사 주식을 헐값에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SBS 예능국 PD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5년 모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을 방송에 출연시켜 준 대가 등으로 당시 주당 1,400원이던 연예기획사 주식 2만주를 주당 1,000원에 넘겨받아 5,000만 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으로 이익을 요구하지 않았고, 공여자와의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 점 등을 들어 벌금 액수를 500만 원으로 낮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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