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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박상민씨(40)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인의 변호사 양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씨는 "양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언론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5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소장에서 "양 변호사가 '(박씨의) 이혼사유가 잦은 폭행과 주사, 생활비 미지급'이라고 말해 연예인으로서 나쁜 이미지가 생겼고, 이로인해 막 촬영을 시작한 드라마 출연도 불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씨는 부인 한나래 씨(37)를 상대로 지난달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하지만 이후 양 변호사가 "강동경찰서에 박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며 "박상민에게 잦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박씨는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박씨는 "폭행과 주사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흘려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양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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