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개정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법인 국기원 설립을 위한 설립 준비위원 7명을 위촉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진통을 거듭했던 태권도 개혁방안이 법률 시행을 통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설립 준비위원은 김성태, 임춘길(이상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김주훈(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오지철(전 문화부 차관), 이규형(계명대 태권도학과 교수), 정만순(충북태권도협회 회장), 한국선(대구태권도협회 회장) 등이다.
문화부는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대한태권도협회와 세계태권도연맹(WTF), 태권도진흥재단 등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준비위원을 선임했으며 국기원은 추천하지 않았다.
7명의 설립준비위원들은 특수법인으로 새로 출범하는 국기원의 첫 이사들을 조만간 선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승완 원장이 이끄는 기존 국기원은 태권도 진흥법에 대해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여서 당분간 반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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