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방통위가 KT ‘정액제 무단가입’ 피해 환불조치와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섰다는 기사가 재경일보 온라인 지면에 실렸다.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수년전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KT ‘정액제 무단가입’ 피해사례가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KT 정액 요금제에는 ①시내 ․ 외 통화료를 정액요금화한 ‘맞춤형 정액제’(2002년 9월 출시)와 ②유선전화에서 이동 전화로 거는 통화료를 정액화한 ‘LM 더블프리’(2004년 9월 출시)가 있다.
KT는 두 요금제가 출시된 당시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 가입을 시킨 후 부당하게 요금을 챙겨갔는데, 뒤늦게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본 고객들에 의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이미 계좌에서는 수년 동안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간 이후. 그동안 KT는 업체에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는 고객에 한해 환불조치를 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KT에게 “정액 요금제에 무단가입 된 이들에게 오는 10월까지 명시적인 동의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지 후 환불조치 하라”는 내용의 시정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KT는 시정권고를 받은 후에도 해당 피해 고객들에게 무단가입 사실이나 환불 가능성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채, 단지 다른 요금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수원에 거주하는 김창희 독자는 “몇 년 전 TV에서 같은 내용의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난다. 기사를 보고 고지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보통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요금은 고지서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가중되는 것 같다. 방통위의 시정권고가 있었던 만큼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이와 관련한 상세한 보도나 적극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해왔다.
김해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P씨 역시 “수년 동안 추가로 빠져나간 돈을 다 합하면 거액이 될 것이다. 업체에서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옹하지 못하도록 언론이 나서서 적극 감시해야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방통위에 의하면, ‘무단 가입’이란 신청서나 녹취자료 등 본인 신청이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이 경우 KT는 고객이 무단 가입 피해를 당했다며 그동안 더 받아간 요금을 돌려달라고 할 때 해당금액에 이자까지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또 방통위는 이번 현장 조사결과 KT에 자율적인 피해 보상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강제 조치하도록 하거나 구체적인 해지와 환불방식까지 명시하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바, 이번만큼은 원활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글ㅣ고충처리인 박준상 변호사(베리타스 법률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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