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 주변 수역을 침범하거나 정당한 단속활동에 폭력을 행사할 경우 우리 정부의 처벌 후 중국정부에서도 재차 처벌한다.
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개최한 ‘2010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반어선에 대한 처벌강화 문제를 집중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영해와 NLL주변수역을 침범 조업하거나 폭력을 사용해 단속에 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국정부에서도 처벌키로 하고 그 처리결과를 우리정부에게 제공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NLL 주변수역 등을 침범 조업한 중국어선의 경우 중국정부에 엄정한 처벌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이들 어선들이 무등록 어선인 경우가 많아 자체적인 처벌이 어려웠다는 중국 정부의 의견에 따라 위반어선에 대해 직접 인계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달 16일부터 시작되는 하절기 휴어기를 1일인 오늘로 앞당겨 실시하고 NLL 침범 조업 어선이 많은 랴오닝 어선에 대해 출어를 금지키로 했다. 무허가어선 정비와 어선표지 사항(어선명, 선적항) 검사도 실시해 선명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어선을 근절키로 했다.
앞으로 무허가 조업, 공무집행 방해, 영해침범 조업으로 단속된 어선에 대해서는 3년간 상대국배타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금지한다. 폭력저항으로 승선조사를 거부하고 정선명령을 위반해 도주하는 어선에 대해서도 양국이 이를 확인·인정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만 있어도 어업정지 30일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중국어선의 어획물 축소보고 및 입·출력 허위보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GPS(위성항법시스템) 장착 어선의 항적기록을 보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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