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 상장법인과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결산인 상장사(1596사)가 공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규모별로 자산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의 적정비율은 99.4%로 분석대상회사 전체의 적정비율인 95.1%를 웃돌았다고 6일 밝혔다.
반면 자산규모 500억 원~1000억 원은 96%, 100억 원~500억 원 88.2%, 100억 원 미만의 회사는 적정비율이 23.1%에 불과했다.
분석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점이 없이 적정하다는 의견 비율은 95.1%로 2008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 전문가 채용, 업무분장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에 따른 기본비용이 높은데 반해 효율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요한 취약점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회사는 22개사, 33건에 그쳤으며, 이 중 자금입출금통제 취약이 40%로 가장 많았고, 내부감시기구 등 운영조직 취약이 24%를 차지했다. 회계관련 사항은 15%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형상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으며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적정비율이 미국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미흡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으므로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취약한 회사에 대해서는 중점 감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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