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8일 전기제품에 대해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는 제조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고, 장기사용 제품의 경년열화에 의한 위험성을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경년열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품, 배선 등의 절연성능 등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감전 또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
기표원은 소비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이 권장사용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해 이윤 추구나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표원은 권장 안전사용기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성을 확인한 뒤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안전점검제도는 안전 점검 안내를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제조·수입업자가 안전성을 점검하는 제도로, 기표원은 소비자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제도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기표원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간 사용 시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매트, 냉장고, 선풍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모발건조기, 전기온수기 등 7개 품목을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대상으로 선정했다.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3개 품목은 업체 간 합의가 이뤄져 연내 제도 시행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기매트, 선풍기 등 나머지 4개 품목은 2011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권장사용기간을 제품 구매 가이드로 활용 가능하고, 기업은 사고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 기업들 간에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전기제품·배선의 절연열화로 인한 화재건수는 2007년 1786건, 2008년 1946건, 2009년 192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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