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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츠스타컴퍼니 정현옥 대표이사는 “앤츠스타 컴퍼니에서 24일부터 발행하는 연습생 소속 계약서, 가수 전속계약서, 연기자 전속계약서 등 모든 계약서에 '접대시 연기자, 가수, 연습생은 절대 참석 시키지 않는다'라는 조항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일체 없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여 성접대를 사전에 근절시키는 한편, 회사와 연기자, 가수, 소속 연습생간에 신뢰성 형성으로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하며 오직 트레이닝과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회사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정현옥 대표이사는 “약자인 소속 연습생에게 사용되는 계약서상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를 명기하여 회사에 모든 관련 구성원에게 공표(公表)하라”라고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최필립의 소속사 앤츠스타 컴퍼니(www.antzstar.com 대표이사 정현옥)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한 전속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동욱 홍보전략이사, 이서영 아나운서와 함께 연예인 브랜드 관리라는 실용서적을 집필 중으로 알려졌다. 사진=앤츠스타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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