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노정렬씨가 조전혁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지난 5월16일 전교조가 주최한 한 행사에서 조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은 사람에 대해서나 할 수 있지 개나 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제4형사부(부장검사 홍순보)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짐승에 빗대어 지칭한 혐의(모욕)로 개그맨 노정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한편 조의원은 지난 4월 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법원의 금지 명령에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해 전교조의 반발을 샀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하루 3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내도록 한 바 있다. (화면캡쳐=판도라TV)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