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선물용과 제수용 등으로 쓰일 농수산물들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대형시장과 전통시장 및 주택가 중소형마트 등의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명절 선물세트나 제수용품 등의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9월8일부터 추석 전까지 시민 명예감시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실태를 점검하며 25개 자치구도 자체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락시장(송파구)과 경동시장(동대문구) 등 대형시장과 신정시장(양천구)·길동시장(강동구)·인왕시장(서대문구) 등 전통시장,주택가 중소형마트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30개 시장과 마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품목은 선물용 과일세트, 정육·갈비세트, 굴비세트 등 제수용 농산물(밤, 대추, 곶감, 도라지, 고사리, 토란, 송이버섯,표보버섯 등), 수산물(조기, 민어, 명태, 병어, 낙지, 문어, 홍어 등), 축산물 쇠고기(등심, 안심, 국거리 등), 돼지고기, 닭고기 등)등이다.
서울시는 “현행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최고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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