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5년간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마다 수백 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손의원은 이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일부 업소들이 여전히 모범음식점 표시를 붙인 채 영업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정이 취소된 뒤에도 모범음식점 행세를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302건에 이르며, 연도별로 2008년 506건, 2009년 719건, 올해 상반기 310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 5년간 경기도가 4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43건, 대구 318건 순이었다.
사례별로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적발된 1029건 중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사례가 21.8%인 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20.1%인 20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서초구 반포동 A회관에서는 소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서울 구로구 B불판의 경우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됐다.이 경우 2년이 지나야 다시 모범음식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범음식점 표지를 붙인 채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은 ‘모범’이라는 명칭에 신뢰를 갖고 식당을 찾았지만 정작 가짜 모범음식점표지에 속아 두 번 속는 셈이 됐다.
손의원은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 등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지자체와 관련부처의 관리 문제 뿐 아니라 판매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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