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초구, 2010년 지방재정 공시 ‘자립도 양호’

장세규 기자

서초구(구청장 진익철)에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운영상황의 공시 등)에 의거하여 2009회계연도 재정운영상황을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공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재정공시는 크게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나누어지는데 지역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처음 공시 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서초구의 2009년 살림규모는 4,686억원(일반회계 4,079억원 특별회계 607억원)이다. 이중 75.2%에 해당하는 3,524억원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구민 1인당 지방세 부담은 330,000원이다.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은 1,162억원으로 우리구의 살림규모의 24.8%에 해당하는데 동종 지자체(전국 69개 자치구)평균 1,851억원보다 689억원이 적어 재정자립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구는 밝혔다.

또 22,422억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99.6%에 해당하는 22,335억원을 토지와 건물로 소유하고 있다.

서초구는 또 특수공시를 통해 서초1동․반포4동 주민센터 신청사 건립, 서초영어센터 건립, 구립 서초노인요양센터 건립 등  구민의 관심이 많은 9개 사업의 추진현황도 공시했다. 대상사업은 지역주민숙원사업 및 주민관심이 높은 사업 중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 바 있다.

서초구는 매년 8월 전년도의 재정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이번 공시 내용은 서초구 홈페이지(공개행정 - 재정/예산 - 재정공시)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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