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바젤Ⅲ 협약..국내 은행 영향 '미미'

류윤순 기자

국제 사회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은행 규제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오는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 수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은행자본규제제도(바젤Ⅲ)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앞으로 위험가중자본 대비 보통주자본 비율을 최대 9.5%까지 높여야 한다. 또 2018년부터는 레버리지 비율이 3% 이내가 되도록 낮춰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은행이 지켜야 할 최소자본비율이 현행보다 2~4배 수준 강화됐다.

우선 최소 보통주자본비율은 현행 2%에서 4.5%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신종자본증권 기타 Tier1 자본을 포함한 최소자본비율은 현행 4%에서 6%로 상향 조정했다. 단, 총자본비율은 현행과 같이 8%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Tier1 자본 중 보통주자본의 비중은 현행 50%에서 75% 이상이 되도록 강화했다.

이와 별도로 은행은 미래의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가 위하여 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BCBS는 강화된 자본비율 규제를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합의했다. 보통주자본비율 및 Tier1 자본비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토록했다. 완충자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매년 0.625%포인트씩 높여 2019년부터는 2.5%를 적립해야 한다.

BCBS의 영향평가(QIS) 결과 대형 은행의 경우 새로운 규제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추가 자본발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을 담당하는 소형 은행들은 대부분 새로운 규제 수준을 이미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7월 BCBS 최고위급 회의에서 지본비율 수준 뿐 아니라 자본비율 계산기준을 대폭 강화했었다.

향후 금감원은 BCBS 최고위급 회의에서 확정된 자본 및 유동성 규제에 따라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국내 은행이 새로운 규제내용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경우 새로운 자본규제 하에서도 규제자본비율을 상회하는 등 자본과 레버리지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유동성 비율도 시행시기가 앞으로 5~8년 가량 남아 있어 규제수준을 맞춰 나가는데 어려움이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전에 비해 대폭 상향된 기준으로 향후 은행들이 높은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영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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