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2009년 식품위생검사기관 292곳 가운데 104곳(35%)이 성적서 허위발급 등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4년 동안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세 곳 중 한 곳 꼴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사유별로는 검사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의 수수료 변경 21건, 검사 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인용한 사례가 14건으로 집계됐다.
사례별로는 허위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가 하면 다른 검사체의 실험결과를 인용하거나 유효기간을 넘긴 시약을 사용해 자격이 박탈되는 등이 있었다.
한 업체는 의뢰업체가 요구한 항목을 누락해 검사하고 허위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해 자격을 잃었으며 다른 업체는 검사일지나 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식품공전에서 정한 시험방법을 지키지 않고 허위로 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손 의원은 "식품안전을 검사해야 할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인용하는 것은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식약청은 국내 식품검사기관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임해성 기자 hslim@j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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