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홍민기 기자

서울시는 그동안 차량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구조변경 차량들은 대부분 밴형 자동차 화물칸을 승용으로 임의 개조하거나 전조등, 소음기 등 불법행위가 이어졌다.

이를 비롯해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기타 번호판을 훼손한 자동차 등에 대해 서울시가 일제 단속에 나선다.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번 단속은 서울시,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직원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시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위반차량에 대하여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시내 일원에서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 차량은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차량 등이다.

불법구조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의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을 임의 설치 및 격벽제거하거나 불법 HID(고광도전구 High Intensity Discharged Lamp)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사용하고 있다.

이어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하거나 자동차에 철재 범퍼가드 불법장착, 일반형 화물차 불법구조변경(탑설치,탱크로리 장착 등), 휘발유 자동차를 LPG 또는 CNG 연료로 임의변경 등이 성행하고 있다.

무등록 자동차의 경우, 말소등록된 후 운행중이거나 번호판을 위․변조하여 부착하고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고 있다.

속칭 대포차 불리는 타인명의 자동차는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제3자에게 점유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서울시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안전기준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병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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