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납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청생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중소기업청은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실제 동일 사업자가 배우자 등의 명의로 수개의 사업자 등록 후 입찰에 참여해 하청 생산 납품하고, 낙찰 후 대기업의 제품을 납품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법 위반 기업을 색출해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구매시장에서의 올바른 생산 납품행위 정착을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생산설비 임대·매각 등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공공기관과 납품계약 체결 후 하청생산·해외 수입완제품 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의 기업은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고, 위반 유형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공공기관 납품이 제한된다.
중기청은 직접생산 확인 중소기업 중 확인과정상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다수 민원이 접수된 제품 생산업체 등 직접생산 위반 개연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2일까지를 직접생산 이행 위반사례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위반업체에 대해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196개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나 수의계약(1000만원 이상)의 방법으로 구매시 대기업 생산납품, 수입제품 및 하청 생산 납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참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해 납품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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