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시, 공공주택 중 공가 확보, 최저소득계층 공급..지정공급제도 도입

홍민기 기자

서울시가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기존에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중 공가를 확보한 후 최저소득계층용으로 지정, 임대하는 ‘지정공급제도’를 통해 이번 달 안으로 500호 아파트를 시범 공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공급(국비 85%, 입주자부담 15%)은 1995년 중단됐지만 저소득층 주택 수요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일 년에 한두 번 입주자가 빠진 집에 대한 공급 당첨경쟁률이 12:1까지 오른 상황이고 평균 대기자수도 1만5천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약 15만6천 가구의 공공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공급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공급다각화를 시도했으나 이 역시 역부족이었다.

'지정공급제도’로 지정된 최저소득계층용 주택은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기존 주택의 50%까지 대폭 할인해 준다.

주거비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보증금은 548만 원, 평균임대료는 8만2천원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수준으로 저렴하다.

공급 대상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위안부,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존속부양자 중 저소득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최저소득계층에 이어서 이번 주거복지정책은 사회적 약자층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게 된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이 특정 지역 편중현상 없이 서울시내 전 자치구에 골고루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위주로 우선 확보, 공급하기로 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지역별 수요와 지역 내 공공주택의 재고를 고려해 원하는 지역에서 지불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자립 시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공급 모형을 새롭게 개발했다"며 “안정적인 수요자 중심의 공급시스템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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