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이 11일 금융위원회가 제정을 추진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입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위는 이들 법안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었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2010년도 국정감사에서 "현재 태스크포스(TF) 구성, 공청회 개최, 업권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존 제도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이가 이 법안들의 제출시점을 내년으로 미룬 것은 최근에 신한금융지주 사태 등으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대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공개된 지배구조 법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CEO 임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 "워크아웃 업체에 대한 정상화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자구노력과 채권단 금융지원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중 금융감독당국이 채권은행의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현장 점검을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은행은 올해 41개 대기업그룹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거쳐서 재무상황이 악화된 그룹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했으며, 637개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65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아울러 진 위원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부동산 PF대출 감독과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다양화하고, 장기고정금리 확대를 유도해 이자 변동위험을 완화할 것"이라며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운용과 여신한도 등 자산 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예보기금의 부실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서민대출 상품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재기 프로그램 이용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과 관련, "자산운용 규제 완화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현재 노동부와 금감원, 학계, 업계 등과 TF를 구성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한편, 그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는 연내 최종입찰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매각작업을 진행 중이다"라며 "10월말을 전후해 매각공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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