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신설기업 비정규직 2년 이상 사용 가능

'국가고용전략 2020' 탄력적 근무시간·정년연장 내용 담아

재경일보 온라인 기자

내년부터 신설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법적 시한인 2년을 넘어서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근로시간을 절반 줄이고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해주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1인당 300만원까지 정부가 보전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장, 휴일 등에서 근로시간을 저축하고 나중에 이를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장ㆍ고용ㆍ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을 확정, 현재 62.9%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고용률을 2020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 비정규직 2년 사용기간 원칙 예외 직종 늘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32개 파견업종에 추가로 수요가 많으면서 정규직 대체가능성이 적은 업무를 허용하고, 간제근로자 사용기간 규제를 풀어주는 예외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32가지인 파견 가능 직종 중 활용도가 떨어지는 특허 전문가, 여행 안내원, 주차장 관리요원 등을 제외하는 대신 수요가 많고 정규직 대체 가능성이 적은 제품ㆍ광고 영업, 경리사무, 웨이터 등의 직종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신설기업 또는 위탁 계약기간이 정해진 청소·경비직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규제의 예외로 인정되 기간제 금로자를 2년 이상 쓸 수 있도록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되, 일부직종을 예외로 하고 있다.

◆ 탄력적인 근로시간 활용 방안 강구

근로자가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도 개정된다. 내년 7월 초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를 전면 시행, 스키장 등 계절적 특성이 강한 업종에서 주당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최장 52시간까지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새로 도입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연장, 휴일, 야간시간에 근무를 기준으로 휴가를 먼저 쓰고 나중에 추가근무하거나 추가근무를 먼저하고 나중에 이를 휴가로 사용사는 방안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시간제 근로자 수요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 근로자가 육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임금 덜 받고 오래 일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연장을 지원하고자 '생애 이모작' 지원책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또 은퇴를 전후한 고령자가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행 전직지원 장려지원금 요건도 완화된다.

국가고용전략 총괄부처인 고용노동부 박재완 장관은 "연 단위로 실행계획을 보완하겠다"며 "노사 이견이 큰 부분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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