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바젤위, G20 금융규제 권고안 합의 도출

류윤순 기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지난 19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공동주최한 서울 회의에서 G20정상회의에 제출할 종합적 규제개편 보고서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단기유동성비율(LCR) 및 중장기유동성비율(NSFR)은 향후 관찰기간을 갖고 최종 도입에 앞서 제도내용 수정 기회를 갖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유동성비율 규제에 대한 세부 조문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기타 Tier 1 자본이나 Tier 2 자본을 보통주로 전환토록 하는 조건부자본제도에 대한 공개초안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제출한 의견들을 검토했으며, 올 연말까지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Wellink 의장은 "BCBS 규제개혁 조치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요구한 은행부문의 회복력 제고 요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서 은행부문의 취약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규제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력을 유지하는데 한국의 강력한 G20 리더쉽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바젤위원회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지정을 위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으며, 추가자본 부과, 조건부자본 및 채권자구제제도(bail-in debt)를 활용한 손실 흡수능력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김종창 금감원장은 "이번 서울회의에서 합의된 BCBS 규제개편 방안은 자본규제만 존재하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레버리지 및 유동성 등 종합적 리스크 관리 체계로의 혁신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국내은행들도 선제적으로 국제기준 도입 및 이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규제강화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자체적인 비용절감 및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명 바젤Ⅲ라고 알려진 BCBS의 금융규제개혁안은 ▲위기시 은행자본의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자본의 질 및 양 강화 ▲자본시장활동 관련 리스크 인식범위 개선 ▲바젤 자본규제에 대한 보완조치로 레버리지 비율 도입 ▲ 호황기에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완충자본 도입 ▲단기유동성 위기에 대한 복원력 강화 및 장기 자금조달구조 개선을 위한 유동성 기준 도입 ▲감독, 공시 및 리스크 관리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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