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강남구, 24시간 아이 맡길 수 있는 ‘전일시간제 보육서비스’ 실시

내달 1부터 시범 운영…보육료 하루 5만원

장세규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다음달 1일부터 365일 24시간 사간 관계없이 아이를 맡아주는 전일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시범실시 한다.

28일 강남구에 따르면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전일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어린이집 이용 유무와 관계없이 구민이면 누구나 시간 관계없이 필요한 대로 자유롭게 아이를 맡아주는 전국 최초의 보육 모델이다.

이에 따라 구는 그동안 질병ㆍ사고ㆍ출장ㆍ야근 등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맞벌이부부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구는 ‘전일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시설 마련 없이 지역 어린이집 중 3곳을 선정해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시설 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줄이고 이용자의 편의는 높였다설 명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 내 청담, 역삼가애, 대치보람 어린이집 등 3곳에서 생후 6개월부터 만5세까지 어린이집 당 10명 정원으로 시범 운영하며, 어린이집 한 곳당 9명의 전문 보육교사가 주야간 3명씩 교대 근무하며 보육실․수면실․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영양사가 짠 식단에 맞춰 유기농 식사를 제공하는 등 배려했다.

또 구는 아이들에게 생길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가까운 종합병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 시 보안회사와 지구대가 동시에 긴급 출동토록 했으며 시설주변엔 CCTV설치와 비상통로 확보 등 안전조치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용대상은 구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며 보육료는 시간당 3천원(종일 5만원)이며 한끼 당 식대 1천원을 받는다.

보육신청은 이용 희망일 3일전에(긴급상황 발생 시 제외) 강남구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http://gncare.go.kr) 또는 ‘365 보육지원 콜센터’(☎1588-8256)로 하면 되고 홈페이지에 임시보육이 필요한 사유․영유아 건강사항․응급처치동의․타인에 의한 귀가 동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 부모가 최소한의 보육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여행 등 개인 취미․여가 목적을 이유로는 아이를 맡길 수 없도록 했고 1인당 월 이용시간을 최대 4일(96시간) 또는 8회로 제한했다.

강남구는 2개월간의 시범기간을 거친 후 연차별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인데, 아이들이 생소한 환경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보육서비스 개선도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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