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페덱스, DHL 같은 세계적인 물류기업이 나오려면 우체국이 독점하고 있는 서신배송업무를 민간에도 허용하는 등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를 풀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일 발표한 '택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서신배송업무에 대해 세계 주요국들은 민간에게 진입을 개방하고 있으나 우리는 공기업인 우체국이 독점하고 있다"며 "우체국택배와 달리 민간택배사에게만 화물차 증차를 허용치 않는 등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인해 국내 택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우체국택배의 매출액은 112억원에서 2853억원으로 25.5배 늘어난 반면, 18개 민간택배업체는 8988억원에서 2조6147억원으로 2.9배 증가에 머물렀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택배시장이 91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3.2배 늘어난 것에도 밑도는 것이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페덱스나 독일 DHL 처럼 세계적인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체국이 독점하고 있는 서신배송업무를 민간에도 허용하고, 민간에만 적용되는 화물차 증차금지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풀어 공정한 시장경쟁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체국만 서신을 배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우편법은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고, 택배산업의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일례로 편지, 카탈로그 등의 서신류는 우체국만 배송할 수 있기 때문에 홈쇼핑업체는 상품과 서신을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우체국택배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민간택배를 이용하면 상품만 보낼 수 있고 서신은 우체국을 통해 따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택배는 화물차 증차허용 부분도 우체국택배에 비해 불공정하게 적용된다. 우체국택배는 '우편법' 등의 특례규정으로 최근 5년간 택배화물차를 2673대 증차했으나, 민간택배는 2004년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증차가 불가능하해 편법으로 전체 소요 화물차의 30~40%를 자가용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
자가용을 이용해 택배사업을 할 경우,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민간택배회사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우체국택배는 1조 2000억원의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우편집중국을 설치해왔고, 인력이 부족할 때는 공익근무요원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택배가 우체국택배에 비해 시장경쟁에서 불리해 상대적으로 경영손실을 입고 있으며, 서신배송업무의 민간 개방없이는 다양한 상품·서비스 개발도 어렵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편, 일본은 2003년에 우체국의 신서편 사업을 민간에 개방했고, 미국·EU는 공공부문의 서신배송범위를 중량과 요금으로 제한해 일정부분을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미국 페덱스사는 택배와 서신·문구 배송서비스를 결합한 사업모델인 'Kinko’s'를 통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세계 2만개 점포에서 24만여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독일 '도이치포스트'는 1989년부터 우체국 서신배송업무를 완전개방하고 2002년 민영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DHL을 합병해 세계 최대의 물류기업으로 성장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처럼 택배와 서신을 결합한 소비자 맞춤형 배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독점범위를 '중량 350g 이하 또는 기본요금의 5배 이하'로 국제적인 추세에 맞게 수정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택배가 우체국택배와 동등한 시장조건 하에서 공정경쟁함으로써 택배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민간에만 적용되는 화물차 증차금지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완화하고, 우체국택배와 민간택배간 상이하게 적용되는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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