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 시내 대형건물 23곳,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특별융자 받는다

홍민기 기자

서울시가 지난 9월 국토해양부 고시로 지정된 서울시 소재 건물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23개소에 대한 특별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서울시에 소재한 대형건물 중 온실가스 25,000 CO2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 20개소와 온실가스 125,000 CO2톤 이상을 배출하는 업체 3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로 지정되면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지정된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에 대해 특별융자지원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의 민간부문 융자지원책의 일환으로, 대형건물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 융자지원 기준을 일부 완화한 뒤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은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07년 10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매년 300억원의 민간 건물 기후변화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는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 에너지 절약시설인 건물단열, LED조명 설치 등 11개 항목 중 7개 이상 항목을 설치해야 하며, 총 사업비의 50%에 한해서만 융자를 지원한다.

반면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23개소는 최대 20억원에 한해 총 사업비 100%까지 융자를 지원하며, 건물 에너지 절약시설을 1개 이상만 설치해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감축목표 이행계획과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향후 특별융자지원을 2011년부터 대형건물 등 상업용 건물에서 단독주택 등 소형 건물까지 융자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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