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안상수 대표·박근혜 前 대표, 부분감세철회 분위기 물씬

홍민기 기자

감세철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여당이 '부분 감세 철회'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 등은 15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감세철회를 놓고 법인세 감세를 유지하되 소득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히고 있다.

안상수 대표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감세를 추진하지만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구간을 더 신설하고 보완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안 대표는 2012년부터 소득세 과표 8800만원 초과 최고세율구간의 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하는 방안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초과 과표구간을 1억원이나 1억2000만원 이상으로 신설해 이 부분을 감세로 적용하지 말자는 내용을 내놓았다.

이 경우, 과표 1억원 혹은 1억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겐 감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부자 감세 철회 요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 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는 것이 맞다"며 "과표 8800만원 이상의 소득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면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법인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한만큼 현행대로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경제 성장과 가장 관계된 것이 법인세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치열하게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2년 전 법인세 인하를 전제로 투작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변경하면 자칫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두언 최고위원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 감세방안을 전면 재정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최고 구간에 대한 감세는 2013년부터 하게돼 있어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감세를 철회해 놓고 있는 셈이다"며 "감세철회가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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