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설상가상' 민주당, 청목회 사건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홍민기 기자

'청목회' 사건으로 정치계가 큰 혼란에 빠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광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조사하고 있어 파장이 예산된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광주은행 노조가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것이 발각됐다"며 "지난 9월 해당 정치인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은행 노조는 지난해 12월 중순에 두 차례나 광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5명에게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총 6400만원을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광주은행 노조는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민주당 자치단체장 후보 5명과 한나라당 후보 2명에게 500~1000만원까지 총 4000만원을 후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은행 노조의 경우 노조원 개인 이름 앞에 '광은(광주은행)'이라는 단체 이름을 병기했으며, 후원금 모집도 주도한 정황이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판단이다.

선관위의 고발을 접수받은 광주경찰청은 광주지검으로부터 지휘를 받아 정치인들의 후원계좌를 압수하고 후원금 내역을 확인하고 광주은행 노조위원장과 사무국장을 등을 상대로 조사를 펼쳤다.

경찰은 광주은행 노조가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총고용 승계와 시·구 금고 유치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광주경찰서는 해당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을 검찰에 의뢰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 민주당이 청목회 사건과 관련, 불출석 방침을 당론으로 결정한 만큼 해당 정치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 발송을 검토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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