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임투세 1년 연장…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적용

재경일보 온라인 기자

국내기업들이 내년 1년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법안심사소위는 6일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투세를 1년 더 연정하기로 했다. 다만, 공제율은 올해의 7%에서 내년에는 지방중소기업은 5%,수도권 과밀억제지역 바깥의 대기업은 4%로 차등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임투세액 공제 규모는 연간 1조9800억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 규모가 컸다. 올해 조특법상 간접 지원 효과는 2조8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올해에도 지난해만큼 임투 공제가 이뤄진다면 2010년 비과세·감면제도를 통해 나타날 지원액의 70%가 임투세액 공제에 집중되는 셈이다.

또한 국회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대기업 중소기업에게 각각 1%씩 적용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설비투자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투세를 내년에 폐지하는 대신 내년부터 신규일력을 뽑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고용 인력 1명당 10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되어 있어, 100명의 정규 신입 직원을 뽑는 기업의 경우 투자액 가운데 10억원의 세금을 깎는 셈이된다.

여야가 내년 1년에 한해서 임투세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병행 실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기업들은 임투세에 추가로 1%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총 6%(5 1%),대기업은 5%(4 1%)의 세액공제를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소득·법인세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 여당은 예정대로 2012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감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이견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는 6일 오전 이 문제에 대한막판 절충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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