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계열 현대증권, 하이닉스에 2100억 승소
재경일보 온라인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박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하이닉스가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2100억원 규모 약정금 청구 소송(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고 현대투신 주식을 매매해 주겠다는 약정을 어기고 거액 손실 발생 명분)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현대증권이 반대로 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990억원 규모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도 현대증권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현대그룹 "채권단 직무유기 지적, 현대차 예비협상대상자 지위 박탈해야"
현대그룹은 19일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지위를 당장 박탈할 것”을 채권단에 요구했다. “채권단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현대차그룹의 이같은 이의제기와 입찰방해 행위에 대한 현대그룹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결국 현대차그룹에
현대그룹, ‘현대상선 佛법인 통해 수조원대 유증계획’ 발표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자인 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으로의 무게중심이동에 대해 현대상선 佛법인의 유상증자 카드를 내놨다. 20일 입장문을 통해 "현대그룹 컨소시움은 현재 외국계 전략적투자자 및 재무적 투자자들을 접촉 중이며 이를 통해 현대상선佛법인의 수조원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