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동작구, 지역 사업자·주민 위해 4억원 융자

장세규 기자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기반 마련을 돕고 재난으로 인한 생계자금이나 의료비가 필요한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한다.

동작구는 올해 융자지원을 위해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상반기 3억, 하반기 1억을 융자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융자조건은 동작구 거주자로써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개선자금 및 소득개발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로 이들에게는 주민소득지원금(2천만원 이하)을 융자한다. 또 화재․홍수 등 불의의 재난을 당하거나 긴급의료비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생활안정자금(천만원 이하)을 융자한다.

융자 시에는 신용보증서나 부동산 담보가 필요하며 부채를 상환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자, 유흥주점, 사행성 사업 종사자, 신용관리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율은 연3%로써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구는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구청 자치행정과(☎820-9126)에서 대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임대차계약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접수하고 실태조사 및 담보심사를 거쳐 3월 중순에 융자를 실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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