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석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한별 측은 15일 스타뉴스에 "유재석의 첫 재판이 4월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와 지상파 방송 3사를 대상으로 "6월부터 밀린 출연료 6억 4800여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재석은 당시 소장을 통해 "지난 2005년 3월 스톰이앤에프와 5년 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 활동을 했다"며 "그러나 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지난해 5월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속사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방송사에 직접 출연료 지금을 요청했으나 전속계약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라며 "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이고 기획사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므로 미지급된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재석은 이번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다. 민사재판이라 유재석의 법정대리인이 그의 입장을 대변하는 식으로 진행돼서다.
한편 유재석은 전 소속사가 지난해 5월 채권단으로부터 약 80억 원을 가압류당해 KBS '해피투게더'·MBC '무한도전'·'놀러와'와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의 출연료를 같은해 6월부터 받지 못했다. 이에 유재석은 지난해 10월8일 전 소속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지상파 방송 3사에 그간 밀린 출연료를 직접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지상파 방송 3사는 유재석이 전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10월8일 이후 출연료를 유재석에 직접 지급했으나 이전 출연료는 지급하지 않았다. 10월8일 이전 계약은 유재석과 방송 3사 간의 직접 계약이 아닌 전 소속사와의 계약이라 출연료를 유재석에게 직접 전달할 수 없어서 라는 것이 이유다. 이로 인해 유재석은 원활한 출연료 지급을 이유로 JS엔터테인먼트를 설립, 사업자 등록을 최근 마치기도 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