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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고소내용에 따르면 투자자 박모씨는 JYJ의 해외공연에 12억 4천여만원을 투자했으나 소속사의 공연취소 등 기만행위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피고 등이 처음 자신과 회사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회사는 많은 부채가 있었고, 공연 수익금을 부채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미 세무서로부터 폐업처리 된 회사를 이용해 계약하고, 타인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음을 숨긴 채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그나마 조금 생긴 공연수익금도 개인적 채권자에게 채권추심을 당했다"며 "이번 공연에 투자한 자금 중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했다"라고 고소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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