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노조 “기재부, 신입직원 개별연봉제 도입 중단해야”

대졸초임삭감,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등 대규모 법적분쟁 유발 우려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신입사원에 대한 개별연봉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노조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개별연봉제 도입은 앞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이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꼼수정책에 다름아니다"며 "실업난에 몰린 청년의 약점을 쥐고 일방적 선택을 강요하는 비겁한 정책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개별연봉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3~4개 기관을 공개모집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같은 임금체제 개편은 노조법 상 노사 간에 반드시 합의해야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법적 분쟁을 초래했다"며 "이번에 기재부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힘없는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개별연봉제 도입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소모적 갈등을 유발하고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며 "정부는 신입사원에 대한 개별연봉제 도입 기도를 중단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철회와 신입직원에 대한 초임 원상회복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과거 기재부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임금하향을 추진하려다 노조의 저항에 부딪치자 신입사원 초임을 삭감했다. 현재 종사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노조 및 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신입사원의 경우 현재의 종사자가 아니라 합의의무가 없다.

하지만 당시 일방적으로 초임을 삭감당했던 신입사원들은 2, 3년이 지난 현재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을 문제삼으며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신입사원에 대한 개별연봉제 도입 또한 신입직원에 대한 초임삭감과 다를 바 없다. 향후 대규모 법적 분쟁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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