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근로장려금 신청, 이달 중 마쳐야 혜택

장세규 기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는 수급요건을 충족해도 반드시 이달 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일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제도는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하는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청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우선 수급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수급 요건은 ▲총 소득요건(부부합산 1700만원 미만) ▲부양 자녀 요건(만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주택 요건(세대원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1채 소유) ▲재산 요건(주택을 포함한 세대원 재산가액 1억원 미만) 등이다.

또한,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고 수급요건을 충족했지만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번 안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우편, 관할세무서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별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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