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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용준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용준의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준은 지난 1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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