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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양현주)는 5월 13일 가수 태진아와 아들 이루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판사는 1심 당시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희진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변호사를 통해 `우울증 때문에 사건을 벌였을 수도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 알코올과 약물 증세로 심심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양형에 있어서는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징역 2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이 일반사건에 비해 큰 사안이었으며 태진아와 이루에 정상적인 연예활동에 큰 피해를 주고 회복이 어렵게 했다는 점에서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실형은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희진은 한때 연인 사이던 이루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낙태했고 이루의 아버지인 태진아에게 폭언 등을 당했다는 글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게재해 태진아-이루 부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태진아를 협박한 뒤 1억원을 받아내려 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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