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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은 "음주뺑소니로 기소된 여욱환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다 피해자가 추격하는 걸 알고 정차한 점에 비춰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다"면서 "다만 초범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별도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여욱환은 지난 1월 10일 오후 10시 20분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몰고가다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박모씨(21)의 BMW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도망친 혐의로 3월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여욱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2%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박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사고를 낸 SG워너비의 김용준(27) 역시 여욱환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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