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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민보경 기자] 검찰이 도박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성진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가진 뒤 이성진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성진은 지난 2009년 1월과 7월, 마카오 및 필리핀 마닐라 등 카지노에서 현지 여행사 운영자인 오모씨와 대부업자 문모씨 등으로부터 총 2억3,300만원을 빌린 뒤 바카라 도박으로 날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성진은 이외에도 지난해 1월 대리운전기사 이모씨에게 기획사를 차릴 것이라고 속여 1,8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성진 측은 도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수사 진행 전 꾸준한 활동을 해왔고 월평균 2,000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었다"며 변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다.
이성진은 최후변론에서 "저도 많이 힘들었고 반성도 많이 했다. 힘들때 안좋은 생각도 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며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도 당연하다"며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제가 수습하겠다"며 "지인들의 도움으로 가게를 준비하고 있고 다시 인생을 살겠다는 각오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방송에 복귀할 수 있다면 예전처럼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성진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9시50분 남부지법 404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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