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세무칼럼]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시 세금을 돌려받자

서범석 기자

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시 세금을 돌려받자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 가능
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을 제외한 것으로 원고료, 강연료, 사례금 등이 있다. 즉, 작가처럼 글을 쓰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원고료는 사업소득에 속하지만 이때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원고를 작성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속한다.


이때 기타소득의 원고료나 강연료 등의 필요경비는 80%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1,5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부담액 비교해 보고 선택해야 
만약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기타소득을 지급 받을 당시 원천징수 한 소득세로 모든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문제는 원천징수 되는 세율과 종합과세 될 때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비교해 봐야 한다. 기타소득을 원천징수 할 때의 세율은 20%이다.


반면,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까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까지는 24%이므로 대충만 비교해 보아도 소득이 4천만원을 약간 넘는 정도까지는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수분씨는 연봉이 3,600만원이므로 기타소득금액 1백만원(5백만원 __ 500만원*80%)을 합쳐도 총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이므로 종합과세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 여태까지 그 사실을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 즉,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지금까지 내 온 것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근로소득자 또는 영세자영업자 등은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 높은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 
물론, 반대로 기타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매우 높아서 모든 소득을 합산과세 하게 될 때 24% 또는 35% 등 높은 세율을 적용 받아야 한다면, 기타소득은 당연히 분리과세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기타소득은 사업적인 성격이 없는 일시적인 수입을 의미하므로 기타소득을 업으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기타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규모의 수입을 올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3백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 할지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원천징수 세율이 종합소득세율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신의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나무신문 imwood@imwood.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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