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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통장은 각종 목적 자금을 만들기 위한 저축/투자 통장 즉 상품이고, 생활비 통장은 체크카드를 발급, 매달 계획해 입금해 놓은 잔액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비정기지출 통장은 양가 부모님 생신, 양가 어버이날 드릴 용돈, 명절(추석, 설), 휴가비, 경조사비 등 년간 400만 원~600만 원이면 충분하다. 또 용돈 통장은 술자리 많은 사람도 체크카드를 써서 용돈을 사용해야 과소비를 안 한다.
나머지 금액은 이자가 높은 CMA등에 이체하여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한다(자녀 학원비, 공과금 등). 예비비 통장은 비상예비자금을 두는 통장으로 보통 3개월 ~ 6개월 생활비면 충분하다.
각각의 쪼개어진 통장은 이체수수료가 없는 통장을 활용하라. '돈 관리'를 통장을 쪼개서 관리하면 자연스럽게 지출이 통제되고 같은 돈이라도 더 가치 있게 사용되는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지출이 과한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많게는 소비성지출의 40%까지도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활용하기를 권한다.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한 두 개를 활용하고 놀이공원 할인이나 주유 할인 등에만 사용하라.
신용카드를 많이 써야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소득공제 혜택 보려면 정말 많이 써야 한다. 사업자와 같이 소득공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샐러리맨들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겠다고 신용카드로 무리하게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차라리 현금으로 할인 혜택을 보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
신용카드 사용 액으로 소득공제 받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년 총 급여의 20% 또는 25% (자주 변경됨) 등을 초과해야 한다. 공제문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총 급여 즉 연봉이 높을수록 신용카드 사용 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2010년 기준) 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도에는 20%를 초과하면 가능했던 것이 2010년도에는 25%로 바뀐 이유는 과소비를 막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총 급여가 높을수록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다. 즉, 동일한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과표구간에 따른 세율 별로 환급 받는 금액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공제액 한도는 자주 바뀐다. 2009년에는 500만 원이 한도였고 2010년에는 300만 원이 한도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도금액의 대소에 따라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벼룩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양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소득공제 한도와 과표구간에 따른 세율의 적용이 다르기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위 예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월 250만 원의 급여 생활자의 총 급여는 3,000만 원이다. 이 경우 신용카드 공제문턱인 750만 원 이상을 사용해도 세율이 6% 적용되는 사람은 18만 원을 환급 받는 반면에 세율이 35% 적용 되는 사람은 105만 원을 환급 받는다. 자칫 공제한도가 300만 원임을 모르고 많이 사용하면 좋은 줄 알고 신용카드를 남발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과표구간에 따른 적용 세율에 따라 세금을 환급 받는 것이므로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현금 결제를 활용하여 DC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더욱이 2010년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20%를 적용하는 반면에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는 25%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현금의 사용과도 같은 체크카드를 애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신용카드는 심리적으로도 쓰면서도 쓰는 것 같지 않는 느낌을 줘서 과소비를 부추기기도 하고 과하게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게 되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120만 원 정도의 TV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과 현금을 세어서 결제는 것을 비교해 보면 같은 지출을 하더라도 현금을 세어서 지출할 때는 왠지 많은 돈을 쓴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통하여 심리적으로 지출의 규모를 인지하지 못하는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우리는 꼭 필요한 수준의 소비를 하게 되어 과소비 등 무분별하게 과해지는 지출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글ㅣ서용범 PB
㈜TFCB Finance / Asset Manager (ybseo092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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