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당국, 론스타 의결권 정지 안하고 뭐하나”

진보신당 논평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대주주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중간배당금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했으니, 이는 분명한 자산횡령이자 도둑질이다. 문제는 이같은 도둑질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다. '묻지마 배당'은 그렇다 치고 '묻지마 금융당국'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5일 진보신당은 지난 1일 론스타의 주당 1510원 분기배당 결정과 관련, 이같은 논평을 냈다.

진보신당은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금의 사태에 대해 하루 빨리 입을 열고 론스타의 의결권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은지 부대변인은 "이번 중간배당은 원천무효다. 지난 3월 대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어, 이제 고등법원은 양형만 결정하면 된다"며 "이렇듯 대주주 자격 박탈은 기정사실이며 외환은행 보유주식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제처분만이 남은 상황에서 중간배당은 어림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론스타가 일본에 거대한 부동산을 소유한 산업자본임이 드러난 바 있다"며 "비금융주력자이므로 4% 이상의 의결권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고배당을 결의했다. 배당 결의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얘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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