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SK네트웍스, 과징금 내면서 SK증권 보유할 이유 없다”

공정법 개정안 통과되도 여전히 불법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SK네트웍스는 지주회사 SK의 일반자회사로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SK증권 지분을 조속히 매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경제개혁연대 측은 "국회가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SK네트웍스는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며 "과징금을 납부하면서까지 매각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SK그룹의 금융자회사 보유 유예 기간은 지난 2일 만료됐다. 이에 따라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22.71%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를 금지한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상태가 됐다.

SK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 전환 후 SK증권 보유와 관련해 총 4년의 유예기간(1회 연장 포함)을 부여 받았지만 그간 매각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유예기간 만료 직전 SKC가 보유한 7.73%만을 블록세일했다. 그룹 측은 법 위반 상태가 국회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법률 위반 상태와 그로 인한 과징금 부과 사실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지분 매각에 소극적인 SK네트웍스 경영진의 판단은 임무해태이며,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그룹총수의 의지와 이익에 따라 준법경영 의무 위반까지 감수하는 재벌 지배구조의 결함에 있다고 판단했다.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은 "SK네트웍스가 버티기로 일관해도 위법 상태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며 "설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SK네트웍스가 SK증권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합법화되지는 않으며, 따라서 법위반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가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대안은 일정 기준(보험자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수가 3개 이하이고 그 자산총액이 20조원 이하)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직접 보유할 수 있으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두고 그 산하에 금융자회사 등을 배치하도록 한 것이다.

즉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되, 금융자회사 등의 수와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해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차단벽을 두도록 한 것이다.

김상조 소장은 "결국 법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22.71%는 매각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SK네트웍스의 경영진이 모를 리 없다"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감수하며 위법상태를 유지하는 이유는 명약관화하다. SK네트웍스 경영진이 회사와 주주의 관점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그룹총수의 이익과 결정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그는 "총수일가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른 독단적 의사결정은 우리나라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가장 큰 문제이며, SK그룹 역시 과거 지배구조 문제에 기인한 비리가 불거지면서 그룹 전체가 위기에 처한 바 있다"며 "2007년 SK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계열사 독립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지만, 최소한의 준법경영 의무마저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법 위반 상태를 예측하면서도 SK증권 지분을 매각하지 않은 SK네트웍스 경영진과 이사회의 태도는 회사의 손실을 방치한 임무 해태로 볼 수 있어, 향후 주주들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3월말 기준으로 SK네트웍스의 지분 6.83%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최근 내년부터 지배구조 문제가 있는 대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SK그룹의 법위반 상태와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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