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세무칼럼]세금 신고기한을 놓쳤는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서범석 기자

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세금 신고기한을 놓쳤는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쁜 일이 많아서 신경을 쓰지 못한 탓에 7월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놓쳐버리고 말았을 경우, 그냥 두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이보기로 하자.

 

각종 국세는 신고와 납부의 기한을 정해두고, 이를 경과할 경우에는 세무서가 직접 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해서 납세자에게 고지를 하게 된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신고나 납부의 기한을 넘겨버린 경우에는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지 아니면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 지 고민하게 된다.
세법은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신고나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담할 가산세까지 줄일 수 있으니 꼭 알아두어야 한다.

 

◇ 고지 받기 전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 줄일 수 있어 
본래 신고나 납부의 의무를 게을리하면 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미달하게 신고한 세액에 일정률을 곱해 계산하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 1년 이내에 신고하면 20%, 2년 이내에 신고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미납일수에 비례하여 금액(즉 하루에 30/10,000)이 불어나기 때문이다. 즉, 하루라도 일찍 신고납부하면 그만큼 국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한 후 신고 납부할 수 있어 
본래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즉,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환급 받을 세액이 있는 때에는 애당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환급 받아야 할 게 있는데 신고를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돌려달라” 하고 신고할 수 없다는 소리다.

 

 

◇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피하고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기한후 신고납부를 해야 
물론 이와 같이 기한 후에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줄일 수는 있지만 가산세를 아예 부담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하루 빨리 신고함으로써, 세무서로부터 과세를 위한 조사를 받거나 언제 올 지도 모르는 고지서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불어나는 것을 방관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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