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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각자 소속사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양측 변호사들이 법원의 조정조서에 합의를 하면서 6개월간의 긴 법정공방이 마무리 됐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이지아가 소속사를 통해 보낸 이혼 조정내용 전문.
1. 원•피고는 이혼한다. 원,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사실상 해소되었으나 법률적 흠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본 절차를 다시 밟는 것임을 확인한다.
2. 원•피고는 혼인관계의 해소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원 또는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고, 향후 지급받기로 약속한 바도 없음을 확인한다.
3. 원•피고 및 원•피고의 소속사는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원•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소송, 신청, 진정, 고소, 고발 기타 일체의 가사•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
나) 원•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향후 원•피고의 가족, 원•피고의 소속사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 비난 또는 비방하는 행위 및 허위사실을 언급하는 행위
다)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출판, 전시, 음반 발매 등의 상업적인 행위
4. 원•피고 중 어느 일방이 원•피고의 혼인생활을 위주로 한 출판을 하는 경우 위반한 자(이하 '위반자'라 한다)는 상대방(이하 '피해자' 라 한다) 에게 위약벌로 '위약금' 금 2억 원을 지급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6. 원•피고는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다음은 서태지가 공개한 이번 소송 관련 요약이다.
"지난 1월19일 이지아 측은 법원에 09년2월8일에 혼인이 종결된 것으로 기재된 이혼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서태지를 상대로 한 55억 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소송 사실이 세간에 알려진 이후 4월30일 이지아 측은 소 취하를 하였으나 서태지 측은 5월17일 '본 사건은 향후 재발 가능성이 있고 사실확인이 또한 필요하다'는 취지로 소 취하를 거부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태지 측은 미국법정에서 직접 발급받은 이혼판결문과 06년에 작성된 위자료관련 합의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06년에 혼인이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지아 측 역시 6월14일자 준비서면을 통해 본인이 증거로 제출한 이혼 판결문은 미국 법원직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것 이라는 사실을 인정 하였다. 이로서 06년8월9일 혼인이 종결되었다는 서태지 측의 주장이 입증 되어 그 동안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이혼시점'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서태지 측은 추가소송의 여부도 검토한 바는 있으나 이지아 측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상태이기에 더 이상의 소송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7월5일 '향후 쌍방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다면 소 취하에 동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이에 이지아 측 역시 '본 건이 원만히 합의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양측은 합의에 들어갔다. 그 후 오늘 29일 법원에서 기 합의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비로소 6개월간의 긴 법정공방이 마무리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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