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천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는 올해(4천320원)보다 260원(6.0%) 오른 액수다.
최저임금 안은 지난달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18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아 원안대로 결정·고시됐다.
최저임금은 하루 기준(8시간)으로 환산하면 3만6천640원이며, 월급 기준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 95만7천220원, 주 44시간제의 경우 103만5천80원이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각 지방 고용노동청에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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